지난해 7월 13일 전국적인 호우특보 발령 당시 전투통제실을 방문해 발언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7월 13일 전국적인 호우특보 발령 당시 전투통제실을 방문해 발언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에 피의자로 입건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8일 해제했다. 

법무부는 이날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거친 결과,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 차례 연장돼온 점과 최근 출석조사가 이뤄진 점,  또 수사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출국금지 해세 사유를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안다"며 해제 방침을 시사했다.

당초 이날 시드니로 출국할 예정이던 이 전 장관은 출국을 연기하고 부임 시기를 다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에 임명된 지 사흘만인 전날(7일) 소환 조사를 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채모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의 당사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수사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소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를 향해 "(채 상병 사망사건 당시) 대통령실과 전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아 온 이 전 장관과 국방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즉각 구속수사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김 직무대행은 "범죄 피의자가 대통령의 보호 아래 국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월급을 받으며 공식 도피 생활을 시작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은 우선 박정훈 대령 상관 명예훼손 사건의 주요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해 진술해야 한다"며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 수사에도 응해야 하고 국정조사가 열리면 증인으로 나서야 하며, 향후 특검에서도 수사를 받아야 한다. 출국하면 다시 잡아와야 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대통령의 격노와 수사외압은 이제 의혹이 아니라 팩트"라며 "부인하던 통화 사실이 드러난 만큼 대통령실도 신속하게 압수수색해 누가, 왜, 무슨 이유로, 어떤 말을 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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