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검증" 해명과 배치되는 정황 나와

뉴스타파 기자에게는 '전체정보 삭제' 확인서 발급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대한 허위 보도를 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받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지난해 11월 28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대한 허위 보도를 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받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지난해 11월 28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하고 있는 검찰이 이진동 뉴스대표의 휴대전화 전체 정보 뿐만 아니라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의 노트북 등 전자정보 전체도 서버에 통째로 저장한 정황이 추가로 나왔다.

26일 한겨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허 기자 쪽에 '전자정보 삭제·폐기 또는 반환 확인서'를 두 차례 교부했다.

법원이 발부한 허 기자 압수영장에는 '혐의사실 관련 전자정보 탐색이 완료되면 목록에서 제외된 전자정보는 바로 삭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검찰이 허 기자에게 교부한 확인서에는 "분석 및 파일 탐색 복제 출력을 위해 임시 생성된 파일 및 폴더 등 전부 이미지는 주임검사의 지휘 내용에 따라 법원 검증용으로 별도 보관"한다고 적혀있다.

허 기자는 지난 대선 시기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2011년 대검 중수부 소속 검사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진행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로 활동한 인물의 범죄 혐의를 알고도 덮어줬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보도한 바 있다. 검찰은 허 기자가 보도했던 '최재경 녹취록'이 가짜라고 보고 있다.

지난 23일 대검찰청은 “공판과정에서 증거능력 다툼의 소지에 대비해 전자정보 이미지 파일 일시 보관이 필요하게 됐다”며 ‘영장 범위 외 전자정보 보관’을 합리화했는데, 검찰의 해명과 다른 정황도 나왔다.

검찰은 허 기자를 압수수색한 때와 비슷한 시기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 했는데, 한 기자에게는 '압수수색 직후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삭제했다'는 확인서를 발급했다.

대검은 전날(25일) 입장을 내고 ‘전체 이미지파일이 없으면 공소유지에 곤란을 겪을 수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대검은 "검찰은 '공소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 최소 한도로 전체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며 “무관정보는 별건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이미지파일은) 해당 검사실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접근·사용할 수 없도록 기술적·절차적으로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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