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 누구 지시로 해왔는지 국민 앞에 해명하라"

"검찰독재정권 연장하기 위한 악용 수단 의심"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박찬대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박찬대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시절 등을 포함해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해 조직적으로 불법 사찰을 한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개인 사생활 정보와 민감 정보 등이 담긴 전자 정보를 조직적으로 수집, 관리, 활용해 온 것으로 보도됐다”며 “검찰은 의혹의 진위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 누구의 지시로 ‘불법 사찰’을 이어왔는지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버스는 지난 21일 “검찰이 압수 대상 여부를 불문하고 개인 사생활 및 민감정보 등이 담긴 스마트폰 전체 정보를 폐기·삭제하지 않고 당사자 몰래 대검찰청 서버에 저장해왔다”며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을 고발하는 보도를 했다. 뉴스버스는 또 검찰의 이 같은 민간인 휴대전화 불법사찰 행위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2021년 1월 이후 내부 지침까지 만들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명백한 수사권 남용”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를 수호해야 할 검찰이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어 “검찰독재정권 들어서 무차별 압수수색이 일상화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직적 불법사찰이 혹여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고 언론을 통제해 검찰독재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지 모른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서 이뤄지고 있는 검찰의 ‘조직적 불법사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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