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버스TV 조국혁신당 영입 4호 김형연 전 법제처장 인터뷰]

공수처장 후보 이명순, 尹 대통령과 한때 친목 모임 회원

김형연 "이명순 공수처장되면, 고발사주 2심서 무죄 날 가능성"

조국혁신당 영입인재 4호인 김형연 전 법제처장은 지난 9일 유튜브채널 뉴스버스TV <이진동의 속터뷰, 누구냐 넌>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때 친목모임을 했던 검사출신 이명순 변호사가 공수처장이 된다면 공수처가 대통령의 칼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현재 공수처장 후보로는 법관 출신 오동운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 변호사 2인이 올라있는데, 이 중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2003~2013년 ‘우검회’라는 검사들의 친목모임 회원이었다. 우검회(우직한 검사들의 모임)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여야 불법대선자금 수사를 지휘했던 안대희 전 대법관이 수사팀 해체 뒤 만든 모임으로 윤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당대의 특수부 검사들이 주축이다. 

김 전 처장은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으로 검사 출신 이 변호사를 지명할 것이라고 예상한 뒤 “그렇게 되면 희한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김 전 처장은 “공수처는 고발사주 2심에서 유죄 공소 유지를 해야 하는데, 공소 유지를 제대로 안하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변호사가 공수처장이 되면 고발사주 재판이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시절 정직2개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은 1심에서는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으나, 정권이 바뀐 뒤 법무부 장관을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맡으면서 2심에서는 “징계를 취소하라”는 판결로 뒤집혔다.

조국혁신당 영입인재 4호 김형연(오른쪽) 전 법제처장이 지난 9일 뉴스버스TV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영입인재 4호 김형연(오른쪽) 전 법제처장이 지난 9일 뉴스버스TV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다음은 김 전 처장과 일문 일답.

Q. 구독자들이 ‘나는 왜 조국혁신당을 선택했나’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할 것 같아요. 왜 조국 혁신당을 선택했습니까?
- 조국 혁신당을 가게 된 것은 전적으로 조국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군사독재 정권에 맞서 피땀어린 저항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검찰 독재 정권에 의해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더는 볼 수가 없어서 이고요. 두 번째는 검찰 독재 정권의 칼날에 무간지옥 속에 있다가 이를 떨치고 목숨 내놓고 검찰 독재 정권을 끝장 내겠다는 결연한 모습을 보인 조국 대표를 보고서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또 조국을 또다시 외롭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조국혁신당을 택했습니다.

Q.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하고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으신 건가요?
- 그렇죠. 문재인 정부 1기 청와대에서 조국 대표가 민정수석으로 있었고요. 저는 민정수석실 밑에 있는 법무비서관으로 2년간 문재인 정부 초기에 한 팀으로 일을 했습니다. 

Q. 2년간 같이 근무를 하셨으면 잘 아시겠네요.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비쳐진 모습을 보면 과거의 조국과 지금의 조국은 뭔가 좀 다른 느낌이 들어요. 결연해졌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 맞습니다. 지금의 조국 대표의 모습을 보면 정말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듯한 모습이예요.

Q. 과거의 조국은 어땠습니까? 
- 과거의 조국은 정말 인자하고 부드러웠죠. 지금의 조국은 싸움닭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Q. 영입인재 발표하기 전에 몇 번 만나신 적 있습니까?
- 뭐 주기적으로, 과거 민정수석실 식구들하고 만날 때 종종 뵜고요. 조국혁신당과 관련해서도 오래전에 저에게 제의를 했었는데, 제가 좀 고민의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Q. 조국 대표가 2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조국혁신당이 뜨고는 있지만 2심 유죄라는 건 조국 대표한테는 사법리스크이기도 하잖아요. 1 2심은 사실심이고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바뀔 가능성은 없지 않느냐라는 관측도 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 참고로 조 대표는 “(2심의) 사실관계 파악이나 그 법리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다투고 있다”고 했어요.
- 2심에서 유죄 난 부분은 크게 나누면 세 가지 부분인데요. 첫 번째 부분은 업무방해, 대학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입시비리라고 해서 그 부분은 스펙을 과장한 게 맞습니다. 다만 그 것이 과연 형법에서 말하는 입시 사정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에 대해선 충분히 다퉈볼 만한 것이고요. 두 번째 파트로는 특별감찰반 반원들의 감찰을 중단시켜서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는 부분인데, 제가 청와대에 근무해 본 사람으로서 ‘특별감찰반원이 독자적인 감찰권을 갖는다’는 법원의 판단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판단입니다. 세 번째로는 딸이 받은 장학금을 공직자가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흔히 말하는 ‘김영란 법’에서는 공직자 본인이 금품을 받는 경우와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경우를 명백하게 구분해 놨어요. 그런데 공직자의 딸이 받은 것을 공직자가 받은 것으로 의제(동일한 것으로 간주)를 해버리면 뭣하러 (공직자가 받는 것과)공직자의 배우자가 받은 것을 별도로 구분하겠습니까? 형사법에는 처벌 법규의 유추 해석을 금지하고 확장 해석을 금지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2심은 그 형벌 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고, 확정해석하지 않았는가 하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2심으로 끝난 것 아니냐고 하지만, 법률심이 남아 있고 조국 대표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다 법률적인 관점에서의 쟁점입니다.

Q.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지금 다툴 여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 가서도 판단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인데, 보수언론에선 2심까지 실형을 받은 사람이 정치를 하면 되느냐는 주장도 합니다?
-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건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자는 얘기고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무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모든 국민은 기본권을 다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도덕적인 면에서 그런 비난을 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지금 조국 대표가 유죄로 얽힌 것은 사실 그 정치 검사들이 그 자신들의 검찰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검찰개혁의 기수인 조국을 온갖 검찰권을 동원해서 옭아맨 사건입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흔히 ‘조국의 강’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조국의 강이  생활 오물의 강이라고 한다면 정치검찰의 경우엔 강이 아니라 바다입니다. ‘권력 남용의 바다’인 것이죠. 저는 그런 거악을 척결하기 위해 조국혁신당에 참여했습니다.

"국민들, '조국을 정치검사들의 희생양' 으로 차츰차츰 인식"

Q. 2심에서 유죄가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있지만, 여전히 확정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이 돌풍 일으키고, 국민들이 환호 지지 보내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
- 아마 국민 여러분들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국 대표에 대해) ‘정치검사들의 권력형 비리라는 거악에 갇힌 희생양’이다는 인식을 차츰차츰 하고 계시는 것 같다.

Q. 영입 인재 4호인데, ‘뭘 해달라’고 조국 대표한테서 제안 받은 게 있으십니까? 아니면 따로 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지요?
- 명시적으로 어떤 역할을 요구하지는 않았고 저를 영입하려고 하는 뜻은 저 스스로 알겠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헌법재판소 법원 청와대 정부에서 다 근무한 법률가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저 말고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만큼 지금 검찰 독재 정권의 대통령실 검찰 정부에서 하는 일들을 아마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법제처장으로서 행정입법 업무를 했고, 그 다음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있으면서 개헌 업무도 한 것인 만큼, 검찰을 해체하는 입법 나아가서 고발 사주 특검 그 다음에 세가지 사건의 특검법 등을 (추진하는데) 선두에 서 달라는 그런 뜻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봅니다.

Q. 조국 대표가 ‘반(反) 법치주의 행태에 맞설 분’이라고 소개를 하신 것 같은데요. 고발사주도 그 범주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 외 다른 어떤 사례를 들수 있나?
- 법치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되는 것이 법치주의입니다. 법치주의에 대응하는 게 인치주의거든요. 사람에 의한 지배를 법에 의한 지배로 대체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 법치주의의 전제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법을 적용한다는 것인데, 지금의 정치 검찰은 그들 편에 있는 쪽엔 전혀 손을 안 대고 그 반대자들에 대해서만 현미경을 대고 치밀하고 촘촘하고 집요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선택적 수사인데 바로 반법치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Q. 고발 사주도 반(反)법치행태잖아요. 국정농단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국가기강과 관련된 문제고요.
- 대표적인 국정농단이죠. 그러니까 수사권이라는 게 대표적인 공권력의 수단 아니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공권력의 수단을 사적 이익과 사적 목적을 관철하는데 이용한 것이죠.

Q. 그래서 특검이 더 필요한 건데, 영입인재 발표 때 특별히 고발 사주 특검 필요성을 언급한 배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지금 고발 사주와 관련돼서 1심 유죄는 손준성(검사)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한동훈, 그 뒤에는 윤석열 이 두 분이 계시는데요. 한번 그 범죄를 재구성을 해보겠습니다. 고발 사주의 내용은 뭐냐 하면 채널a의 검언 유착 사건 보도 그 다음에,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보도 등 이 보도들과 관련해서 세 분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이분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게 고발 사실의 내용이예요. 그 실행자는 검찰총장의 눈과 귀라고 하는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검사)이고요. 그런데 고발 사주 전날에 이 한동훈 이 분이 손준성 수정관한테 60여 장의 사진을 보냅니다.

Q. 직접은 아니고 카톡 단체방에 올린 거죠?
- 네 네. 그리고 고발사주가 불거지자 불과 10일 전에 수정관실 하드디스크가 이미 교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그 다음에 수정관실 검사들이 안티포렌식 앱을 깔아 증거를 인멸하고 모든 문자를 다 삭제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루어진 일이 공수처에서 기소를 한 손 검사에 대해 대검 감찰부가 무혐의 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검사장까지 승진시켰어요. 국민 여러분이 이러한 사정을 다 봤을 때 과연 손준성의 단독범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동훈 윤석열 이 두 분이 개입된 범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누구라도 추정할 수 있을 겁니다.

"고발사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누구라도 尹·한동훈 개입 추정"

Q. 고발사주 고발장에 아까 말씀하셨던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명예훼손 피해자로 적시돼 있는데 거기 보면, ‘이건 사실이 아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설명을 듣지 않고는 쓸 수 없는데, 그분들은 다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돼 있어요?
- 제가 보기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Q. 그러면 공수처가 문재인 정부에서 설치됐잖아요. 그때 법무비서관 하시면서 공수처 설치 관련 업무도 했을텐데, 고발사주 공수처 수사나 공수처 수사력 평가하십니까?
는지요?
- 뭐 성공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가장 큰 원인은 수사력인 것 같다. 다만 공수처를 실패라고 진단하는 것은 너무 섣부르지 않나 싶습니다. 공수처가 있는 것만으로도 기소 독점권을 갖는 검찰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만일에 공수처가 없었다면 손준성(검사)에 대해서 기소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고발 사주 사건 자체가 묻혔을 겁니다.

Q. 그럼 공수처 제도 미진한 점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보완해 줘야 되는 겁니까?
- 수사 능력 부족인데요. 큰 문제는 검찰처럼 거대한 조직이 아닌 작은 조직이고 그런 데다가 임기도 검사들과 달리 3년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공수처 검사들의) 어떤 신분상의 불안정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생긴 지 얼마 안 됐다는 문제들이 다 겹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일단 임기를 늘려서 신분에 안정감을 줘야 좀 능력 있는 인재들이 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봐요. 그게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Q. 그런데, 이제 1기 공수처장 임기가 끝나고 지금은 공수처장 후보로 2명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은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친목 모임을 같이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수처가 오히려 대통령의 칼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닌가요?
- 공수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대통령의 칼’이 될 가능성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2기 공수처장 인선 과정을 보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위원이 7명이거든요. 그 7명 중 5명의 동의를 받아야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법관 출신 오동운 변호사가 처음부터 5표 이상을 얻어 일단 추천이 됐어요. 나머지 1명을 추천해야 하는데 여권에서는 김태규 변호사가 5표가 안 됐는데도 집요하게 김 변호사를 밀면서 4개월을 허송세월했습니다. 결국 그 카드를 접고 지금 말씀하신 검찰 출신 이명순 변호사를 다섯표를 얻게 해 오동운 변호사와 이명순 변호사가 후보가 된 거거든요. 이런 일련의 인선 과정을 보면 저는 윤 대통령이 이명순 후보를 지명할 것이라고 봅니다. 

Q. 윤 대통령은 한 번 딱 정하면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예측 가능해요. 
- 오동운 변호사를 할 것 같으면, 4개월 동안 끌었겠습니까. 당연히 이명순 후보자를 지명할 것 이고요.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가 정권의 칼로 돌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Q. 그러면 공수처에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도 걸려 있고, 고발사주 사건 관련해선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고발돼 있는데 국민들이 공수처에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희한한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손준성 검사 1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2심에서도 공소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공수처에서 해야 됩니다. 항소심에서 공소유지를 제대로 안 하면 항소심에서 무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 소송’과 똑같게 될 수 있습니다. 징계사건 1심에서 원고(윤 대통령)의 청구가 기각이 된 상태에서, 2심에서 법무부 장관(한동훈)이 1심 소송을 잘 대리했던 변호사를 해임하고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를 선임해서 거의 아무런 대응을 안 한 끝에 패소하지 않았습니까. 재판장으로부터 ‘왜 이렇게 준비를 안 하느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패소할 결심’을 한 끝에 패소했습니다. 아마 똑같은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김형연 전 법제처장을 영입인재 4호로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오마이TV캡처)
지난 5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김형연 전 법제처장을 영입인재 4호로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오마이TV캡처)


Q.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것도 국회 신속처리안건 지정돼 있어 특검법 통과될 가능성 높지만 또 거부권 행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22대 국회에서도 야권이 과반 의석된다고 해도 ‘거부권’이라는 똑같은 벽에 부딪히는 결론이 나잖아요. 특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결국 국민 여러분께서 ‘반(反)윤석열 연대’에 200석을 주셔야 합니다. 

Q. 윤 대통령이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얘기했는데, 법무부가 상고를 안하면서 확정이 됐어요. 판사출신이시니까,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 방법은 없죠. 저는 그게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징계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정당한 징계를 받게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 의무를 방기해버린 것이거든요. 저는 직무유기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그럼 만약 누군가가 당시 법무부장관이던 한 위원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고 하면 한 위원장의 사법리스크가 될 수 있겠네요”
- 네. 그렇습니다.

Q. 그리고 징계 취소 소송 1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한동훈 검사장 감찰 및 수사 방해는 어느 정도인정하는 취지로 판결이 났잖아요?
- 그렇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동훈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감찰을 방해했고, 또 수사도 방해했다. 그리고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돼서 개인정보보호법도 위반을 했다라고 명확히 판단을 했습니다. 2심에서는 절차상의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해선 판단을 안했는데, 결국 법원 판단에 남은 것은 1심 판단인 ‘감찰 방해 있었고, 수사방해 있었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서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것을 형사법적으로 표현하면 다 직권남용죄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임기를 마치고 나면 어떤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9년 광복절 행사 文 연설 때 尹 박수 안치는 것 보고 '딴 마음' 알아"

Q 엊그제 유튜브 방송 ‘장윤선 취재 편의점’에 나와 ‘(조국 수사는) 검찰 쿠데타’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하면서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의 역심(逆心)을 본 적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들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예 그때가 2019년 8월 15일 목천 독립기념관에서 진행된 광복절 기념식이었습니다. 그때 제 옆옆자리에 검찰총장이 앉아 있었는데요. 저는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광복절 기념식이 시작이 됐는데, 보통 광복절엔 대통령이 국가 100년 대계와 관련한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박수도 보통의 기념식보다 훨씬 많습니다. 기념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대략 15번 정도 박수를 치는데, 유독 한 사람 제 옆옆에 있는 그 분만 박수를 한 번도 안 쳤습니다. 제 기억으론 한번도 안 쳤습니다. 글쎄요. 다시 영상을 보면 한번은 쳤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 기억으로는 단 한번도 안 쳤고 그 뿐만 아니라 팔짱을 끼고서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검찰총장이 다른 마음을 먹고 있구나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Q. 그런데 왜 그 시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주시하셨던 건가요?
- 다 박수 치는데 혼자 안 치니까 주시가 아니라 눈에 띈 거죠. 보통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건성 건성이라도 치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괴하게 보였던 겁니다.

Q. 그러고 나서 바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거죠? 
- 바로 8월 27일에 아마 전격적으로, 청와대에 전혀 사전 보고 없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하죠.

Q. 보고가 없었나요? 문재인 대통령을 따로 만나 보고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본 것 같은데?
- 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한테도 보고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혼비백산이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그 당시에 왜 보고를 안 했냐’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 수석 출신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다 보니까 사전에 보고를 하면 압수수색 기밀이 새나갈까 봐서 그랬다는 이유였습니다.

Q.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은 장관 때 검찰 지휘권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그럼 당연히 주요 사안에 대해 검찰국을 통해서 보고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 그 법무부 장관이 어느 출신이냐에 달린 거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비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고 한동훈 장관은 검찰 출신 장관이잖아요. 검찰은 검찰 출신 장관만 인정하지 비검찰 출신 장관은 인정 안합니다.

Q. 영입인재 발표 때 반(反)법치주의적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 효과적으로 사법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책임을 물어야 될 사안들이 고발사주 외 추가로 뭐가 더 있습니까?
- 그러니까 검찰이 국민의 범죄는 잡도리 하듯이 잡고 있는데, 정작 그들은 범죄 행위를 태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두 가지를 생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피의사실 공표입니다. 검찰발 언론 보도는 불법적인 피의사실 공표 행위라고 봅니다. 마치 언론 플레이라는, 해도 되는 것처럼 용어가 사용되고 있고요. 언론 역시도 검찰의 범죄행위에 가담을 해서 단독 장사를 하다 보니까 명백한 범죄행위가 마치 범죄 행위가 아닌 것처럼 국민들이 인식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 틀림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검찰발 단독 보도가 나오는 경우 수사팀 전체를 대상으로 공수처에 고발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Q. 또 뭐 다른 건 없습니까. 영입인재 발표 때 하신 얘기 중에 국민의힘이 야당에 돌아갈 비례대표 의석을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 맞습니다.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워낙에 복잡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이해하시는 거를 좀 포기하시지 않았나 싶은데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세 단계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 아닙니까? 정당이 얻은 득표율로 계산하는데,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정당 득표율을 40%로 했다고 치면 120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해놓고 두 번째는 그 정당이 지역구의 의석에서 얻은 수를 비교해 봅니다. 예를 들어 국민의힘이 120석 정도 얻었다고 쳐 봅시다. 그러면 아까 정당 득표율로 계산한 국회의원 수가 120이었는데 지역구 의석수에서 120석을 얻었다 그러면 그 정당에게는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하지 않습니다.

Q. 네 그래서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 아닌가요? 
- 좋게 말하면 위성정당인데, 그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상법과 관련돼서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가 있는데, 그러니까 강행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실체가 없는 법인을 만드는 경우엔 그 실체가 없는 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해버립니다. 국민의 미래의 경우엔 국민의힘 당사에서 창당되고, 국민의힘 국장이 당대표를 하고, 국민의힘에서 온 사람이 공천관리위원장하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이 거기 공천관리위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국민의 미래는 국민의힘이 내세운 실체가 없는 정당에 불과한 겁니다.

"국민의미래는 국민의힘 아바타 정당…비례 당선자 당선 무효될 수도"

Q. 그런 경우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 아바타 정당이라고 하죠. 대법원에 의하면 이런 아바타 정당은 정당으로서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미래는 인정이 안 되고, 국민의 힘이 정당 득표를 한 것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40%를 득표했다고 쳤을 때,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역구 의석 수를 120석을 얻었을 때 한 석도 비례대표로 활당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적인 검토를 잘 하셔서 총선이 치러지더라도 국민의 미래에 단 한 석도 비례대표 의석수를 할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면에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례연합정당 경우와 같다고 할 수 없잖아요. 비례연합정당의 경우 여러 정당이 들어와가지고 한 거니까 이걸 법인격이 같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미래는 국민의힘의 아바타 정당으로서 따로 독립적으로 비례 의석을 할당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 점을 유념해서 국민의 미래에 대한 비례대표 할당 의석수를 정해야 되고, 만일에 이것을 무시하고 할당을 하면 대법원의 당선 무효 소송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Q. 결국 법 절차로 가야 되는 거네요? 
- 물론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피고로 해서 대법원에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대법원에서 그게 만약에 받아들여진다면 국민의힘 비례 의석들이 다시 조국혁신당으로도 오겠죠. 다른 정당들이 배분해서 갖게됩니다.

Q. 당선 무효 판결이 나더라도 22대 국회 끝날 때쯤 나오는 것 아닐까요?
- 명색이 대법원인데, 그렇게 정치적인 판단을 하겠습니까.

법제처장 재직시의 김형연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법제처장 재직시의 김형연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Q. 인천 만석동 괭이부리 마을에서 자랐다고 하던데, 거긴 과거 빈민촌으로 알려진 마을 아닌가요. 그러면 성장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경제적으로는 궁핍했지만 정신까지 궁핍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경제적으로 어렵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는 정신적으로 더 끈질기고 강한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이룬 것을 박탈당하면 어떡하지’하는 그런 마음도 좀 덜한 것 같아요. 제가 법관 시절에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돼 쓴소리를 할 수 있었던 것도’뭐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법관 옷을 벗으면 되지’라는 그런 생각에서 용감하게 나설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Q. 영입인재 발표 때 “조국 전 장관이 수사받을 때 분노하면서도 두려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정치권에 들어오시면서 두렵지는 않으셨나요?
-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정치권에 발을 들였지 않습니까? 지금 발을 들이고서도 두려워하면 안 되죠. 그런 두려움을 떨쳐냈기 때문에 이제는 용감하게 싸우기만 할 겁니다.

Q. 문재인 정부에서 판사를 하다가 이틀 만에 법무비서관으로 갔는데, 그 당시에 비판한 글들도 꽤 있더라. 양승태 대법원장하고 법원행정처에 대해서 비판을 하다가 어떻게 이틀 만에 바로 법복을 벗고 청와대로 직행하느냐 이런 비판들인데,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 법원에 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법원 단체 중에서도 굉장히 리버럴한 단체라 대법원장의 인사 전횡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장 인사권에 대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게 됐는데, 그 계획을 짠 사람이 당시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였던 저였습니다. 2017년 3월에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던 차인데, 법원행정처에서는 굉장한 위협을 느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국제인권법연구회 해체를 하기 위해서 어떤 명분을 내세웠냐면 법관들의 (연구단체) 중복가입 금지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좀 어처구니 없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가 가장 나중에 생겼는데, 만일에 정리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가입한 것(연구단체)만 남겨두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제가 간사로서 가만 있을 수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간사의 일을 가장 가깝게 도왔던 사람이 총무팀장인데, 다름 아닌 이탄희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의 오른팔을 법원행정처가 기획심의관으로 인사발령을 내버립니다.

Q. 기획심의관이면, 당근을 준 것 같은데요? 
- 당근을 주면서 일종의 정보원 역할을 시키고 교란 행위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탄희 의원이 심의관 발령되기 전에 인수인계하려고 가봤더니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제가 항의한 글에 대한 반대 논리를 만들어 보라는 것이었요. 그리고 ‘그 컴퓨터에 뒷조사 파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판사들에 대한 파일이 있을 것이다. 놀라지 마라’ 그러더래요.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 이탄희 의원이 바로 사직서를 내게 됩니다. 법원행정처가 화들짝 놀라 ‘그러면 행정처에서 일하지 말고 다시 일선 법원으로 돌아가라’해서 돌아간 상태에서 그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 저희들이 주축이 돼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것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를 (2017) 3월에 구성을 했는데요. 그 진상조사위원회가 한 달 간의 조사 결과 ‘사법행정권과 관련해 아무 문제가, 없고 뒷조사 파일도 없다’라는 어처구니없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 결론이 나온 다음에 여러 법원에서 단독 판사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조사냐’해서 4월에 다시 2차 조사를 요구하면서 전국법관회의를 요구합니다. 그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부 다 거절을 합니다. 전국법관회의도 거절하고 2차 조사도 거절을 하죠. 그러던 차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 그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법원 개혁에 적합한 사람이 법무비서관이 돼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에서 물색하다 보니까 현직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했고 주도적으로 대응해왔던 저를 적임자로 판단해서 저에게 일을 해보자고 한 것이예요. 

Q. 그 전엔 조국 장관하고 전혀 몰랐던 사이이고요? 
- 그 제의를 받고 제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법관으로 있다가 하루아침에 청와대로 간다고하면 비난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제가 가야 전국법관회의의 개최도 또 승인을 하고 2차 조사도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제가 그 제의에 응해서 법무비서관으로 가니까, 정말 그 다음 주에 양 대법원장이 전국법관회의 승인하겠다고 했고, 그 전국법관회의가 만들어져서 그 결과 2차 조사까지 진행이 돼 쭉 흘러왔던 것입니다.

Q. 그게 사법농단 수사로 이어지는 거죠? 사법농단 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승태 전대법원장이 다 무죄가 나왔는데? 
- 그렇죠 대부분 아마 한 80~90%정도에 해당되는 것은 재판에 관여해서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는 것 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사법행정권, 아까 말한 중복 가입 금지가 판사들의 연구 활동을 방해했다는 부분, 그 다음에 다른 사법행정권과 관련돼 불거진 문제들로 기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에 부분 80~ 90%에 해당되는 부분은 애초부터 법리적으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컸던 기소였습니다. 개개 법관의 재판은 독립해서 하는 것이니까 누구도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누구가 직권을 남용해서 법관의 재판권을 방해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그런 이유에서 무죄가 난 겁니다. 그리고 사법행정권과 관련돼서는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까지가 실행자이고, 그 위에 윗선이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다라는 이유에서 무죄가 나온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법원장이 개개의 법관의 재판에 이렇게 관여하는 것은 형사적으로는 불법이라고 아니 할 수 있지만, 헌법 103조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다 이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반하는 행위라는 것을 명백히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을 국민 여러분께서 좀 더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 혹시 묻지 않아 못한 얘기 있으면?
-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오해 받을 행동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윤석열 사단이 득세하기 전에는 선거 때가 되면 검찰은 하던 수사도 중단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치 검찰은 3년 전 조국 대표에 대해서 자신들이 무혐의 결정한 사건을, 울산 사건을 말씀드리는 건데 총선을 바로 목전에 둔 지금 상황에서 강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뭐 명분은 ‘정치 일정에 구애 받지 않고 우리가 할 일을 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면 검찰에 묻겠습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공범으로 강하게 추정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2년간 서면 조사조차 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Q. 그럼 혹시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정말 이건 해내야 되겠구나 하는 게 있다면? 
- 우선 제일 첫 번 당면 과제는 ‘김 여사님 특검법’, 그 다음에 고발 사주 특검법,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이것을 관철시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검찰 권력의 권한을 분산하는 입법을 하는 것이고요. 최종적으로는 제7공화국 헌법으로 새 시대를 준비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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